‘렉카’ 강제견인 금지, 어떤 내용 담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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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주 동의서 없이 ‘렉카’ 강제견인 금지…道 건의로 제도 개선, 도가 개정 건의한 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’ 7월 1일 시행 도 공무원 아이디어 토대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, 제도 개선 이끌어 오는 7월 1일부터 일명 ‘렉카’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이 금지된다. 


도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·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‘구난동의서’를 받고,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·요금을 통지하는 내용의 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’이 7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. 


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열린 ‘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: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 대회’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기도 공무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끌어낸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. 당시 대회에 참가한 조기춘·김동기 군포시청 주무관은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한 ‘도로 위 무법자 ’렉카‘ 바가지요금 바로잡기’를 제안했다. 


이는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. 


이들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‘구난 동의서’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해법으로 제시했다. 두 공무원의 개선안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‘새로운 경기 제안공모’에서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‘2019 중앙 우수제안’에서도 대통령 표창(은상)을 받았다. 


이후 도는 조 주무관과 김 주무관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,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마침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. 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,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 


아울러 도는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지난 1997년 구난장비 표준 요금제 폐지로 인한 ‘불분명한 요금체계’로 보고 ▲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▲돌리·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. 


당사자 간 합의,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·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. 


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“이번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은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”라며 “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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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정보입력 : 2020.06.16 00:0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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